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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규제기준과 악취규제지역 알아봐요


악취부터 좀 알아볼께요.


불쾌한 냄새의 총칭인데요. 전형 7공해의 하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악취는 공해 민원 건수가 항상 소음에 이어 많은 생활공해입니다.


악취규제기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악취규제기준를 알아보죠.


악취는 대상 지역을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해서 배출 규제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고 


1 사업장 부지 경계의 지표의 악취 물질 농도, 


2 굴뚝 기타 가스 배출구의 악취 물질 농도, 


3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의 배출 물에 포함되는 악취 물질 농도의 3종류의 규제 기준을 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물질이 규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그 배출로 주민의 생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도 부현 지사는 개선 권고, 또 개선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악취규제지역



이어서 악취규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죠.


악취방지법에 대해서는 악취물질의 배출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지역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역이란 공해 문제로 공법상·행정상의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익적인 견지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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